[군사활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
1. 1919년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 : [상비병]과 [국민병]의 구분, 상비병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눔, 참모본부, 대본영, 총사령부, 지방사령부, 육군무관학교 등 군무부 조직과 직무를 8개조 29개 항으로 명문화 하였음.
2. 1920년 교령 제 6호 대한광복군 총사령부 규정 급동세칙
3. 1920년 군무부령 제1호 임시군사주비단제 : 국내에서 단원모집과 군수품 확보 및 모험 공작을 위한 [주비단]과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출 방편으로 [의용단]을 조직함.
* 중국 국민당 측
1. 중국군관학교 뤄양분교 한인특별반 설치 :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 의거를 계기로 장제스가 설치
2. 한인특별반을 지청천과 이범석이 주관하여 사관생도 양성
[한국 광복군 창설]
1. 1940년 충칭 한국광복군 (- 특별당부) 창설 : 총사령 지청천, 참모장 이범석
2.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본(대-추축국) 선전포고
3. 1942년 임시정부가 조선의용대를 광복군에 편입. 조선의용대 총대장 김원봉은 광복군 부사령관과 제1지대장을 겸함.
4. 한국광복군의 작전권이 처음에는 중국 군사위원회에 있었고, 중국 측에서 1941년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항>을 발표하여 활동에 제약을 가했음. 임시정부의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1944년에 중국측은 결국 <9개항>이 취소되고 광복군이 임시정부 직속이라고 통보하게 됨.
5. 1945년에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임을 명시한 '신협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군 통수권을 찾게 됨.
[한국 광복군 활동]
1. 미국 전략사무국(OSS)와 협약을 맺어 특수 공작 임무 수행
2. 인도와 버마 전선에서도 활동
* 참고자료
뿌샘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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