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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짧은 글

유튜브/블로그 컨텐츠 관련 사진/영상 저작권 관련 규제

by 취미와 문화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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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기저기 알아보았어요. 법률을 그대로 따 온 것은 아니니, 참고 정도만 하시면 유튜브나 블로그 컨텐츠 제작 시에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자문은 저작권협회, 모 방송사 저작권 담당자, 해당 관련 기관에 유선상으로 문의해 보았습니다. 

  1. 강의 영상 만들 때 :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기출문제 풀이'를 띄워놓고 영리를 추구하는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기출문제를 인용해 변형시킨다고 해도, 법원에서 표절을 인정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이야기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출문제를 활용한 컨텐츠들은 각종 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기관에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적 활용만을 인정할 뿐이지요.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최소한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컨텐츠를 만들어 돈을 버는 행위는, 해당 공기업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틈새시장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2.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 사진저작물의 경우 현행법상 개인이 저작자인 경우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1977 1 1일 이전에 발행된 사진저작물의 경우, 1957년 시행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 최초 발행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1977 1 1일 이후에 발행된 사진이라면 1987년에 시행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 저작자 즉, 사진을 창작한 자가 개인이라면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 법인이나 단체라면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를 받으며, 이 중 1963 1 1일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들의 사진저작물과 1963 1 1일 이후 공표된 법인이나 단체의 사진저작물은 2013년에 시행된 저작권법의 보호기간 연장을 소급 적용받아 저작자 사후 70,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까지 보호가 된다.

 

  따라서 1976 12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진저작물이라면 보호기간이 만료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할 것이고, 그 이후 발행된 사진저작물이라도 저작자가 1962 12 31일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보호기간이 만료하여 역시 자유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기사들마다 방송사 화면 캡쳐가 가능한 이유 : 보도목적 하에 허가가 된다. 다만 그 보도목적이란 개인블로그는 인정 받기 힘들다. 인용은 둘 다 가능. 허락을 받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저작권 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에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초중고 학교, 보도목적, 비평, 연구에서는 모든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아, 민감한 사항을 제외하곤 사용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개인들은 거의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강의영상 만들 때, 사진 사용 시 저작권 문제, 방송 화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여러모로 복잡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조사해나가야겠네요. 조금씩 유튜브를 도전해보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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