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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짧은 글

'나만의 강의노트 필기'... 저작권 때문에 절대로 공개 안 된다

by 취미와 문화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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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노트 필기는 반드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협회에 문의해보니 개인의 창작물이거나, 감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일부 인용물로 사용할 때에야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데, 블로그에 광고를 붙이고 자기만의 노트를 올린다고 해도 '상업적 이용'이기 때문에, 자료의 출처와 원문을 대조하여 표절로 인식이 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하기 위해 강의록을 만들어 올리면 어떨까? 그것도 사실 강의자료의 원 출처가 자기가 쓴 책이 아니라면, 저작권 위반 소지가 큽니다. 내가 여러가지 자료를 추합, 정리해서 강의에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에 사용되는 '개론서'들을 발간하는 출판사에 문의해보니, 블로그 같이 무한히 공개된 곳에 자료를 올리는 경우에는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걸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가 강의노트를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자료를 정리함에 있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있지만, 그 판례에 기대기에는 너무 판례가 빈약합니다. 유튜브 역사 사이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책, 논문, 사이트들이 출처표기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잡기도 어려우니 웬만하면 잡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 안에 있는 블로그에서는 찝찝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출판사 직원이나 사장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개론서로 책을 판매하고 있으면 그 만큼의 혜택도 좀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출판사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블로그는 '교육' '공익성' 취지가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다니, 참 컨텐츠 만들기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래 정리노트들을 모두 비공개로 돌리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비공개로 정리를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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